29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연체 위기에 몰린 개인은 최장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누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불이익은 없을까.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회사 한 곳의 대출만 상환 유예를 신청하려는지, 여러 회사 대출 상환을 늦추려는지에 따라 다르다. 금융회사 한 곳에만 신청할 경우 작년 월평균 소득에 비해 최근 1개월, 또는 최근 3개월 소득이 낮아야 한다. 또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월 채무 상환액에 못 미쳐야 한다. 여기서 생계비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뜻한다. 3인 가구는 월 290만원, 4인 가구는 356만원이다. 예컨대 작년 월 400만원을 벌다 최근 소득은 300만원으로 줄어든 3인 가구는 소득에서 생계비(290만원)를 빼면 10만원만 남는다. 월 채무 상환액이 10만원보다 많다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해볼 수 있다. 여러 회사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순재산이 채무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어렵다면?

"객관적인 소득 자료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등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를 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재기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허위로 작성한다면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불이익이 갈 수 있다."

―모든 대출 상품의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바꿔드림론 등)만 가능하다. 은행·저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도 포함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카드 사용 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차량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은 원금 상환 유예가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

"이번 조치는 4월 29일(인터넷은행은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금융회사 한 곳의 대출만 유예할 때는 해당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단,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여러 회사 대출 상환을 유예하려면 신용회복위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 원금만 상환을 늦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한다. 또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한 사람은 신규 대출이나 신규 카드 발급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금융사에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만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