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재난 등 위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외근 담당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 울산, 부산, 경기, 충북, 강원 등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근무 후 하루 휴식을 취하는 2교대, 혹은 주간(오전9시~오후6시)-야간(오후6시~오전9시)-휴무를 반복(3일에 24시간)하는 3교대 근무 형태로 일한다.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92시간인데, 외근 소방공무원의 경우 한 달 기준 2교대는 168시간, 3교대는 48시간 초과근무하는 셈이다. 다만 2교대 근무자의 경우 2개월마다 3일씩 쉴 수 있는 순번휴무제가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A씨 등은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야간·휴일까지 근무했는데도 예산상 이유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은 일부만 지급해 왔다"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행안부 지침은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은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근무시간 계산에서 순번휴무일은 제외해야 한다거나,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지급해 달라는 주장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금액을 다시 계산해 지급액이 1심 대비 60~70% 수준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