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어 KBS를 안 본다' 등의 이유로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 수가 작년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KBS가 본지에 보낸 정보 공개 청구 답변 자료에 따르면, KBS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신료 환불 민원 총 1만7289건을 처리했다. 지금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역대 최다치였던 작년 3만5531건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간 수신료 환불 건수는 2014~ 2016년 1만5000~1만600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2만246건으로 급등했고, 작년에는 역대 최다치를 찍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2017년 9월부터 전화 상담만으로도 수신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KBS는 이런 방침 변경을 시청자들에게 따로 알린 바가 없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TV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방송을 시청하는 1인 가구가 늘었다"고 말했다.

전기가 공급되는 가정에는 매달 KBS 수신료 월 2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부과된다. 수신료를 환불받고 내지 않으려면 'TV를 보지 못한다'는 점을 개인이 알려야 한다. 한국전력에 전화해 TV 말소(抹消)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TV가 있더라도 수신료를 덜 내는 방법이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6개월치를 미리 내면 그 6개월치에서 1250원(1개월치 수신료의 절반)을 깎아주도록' 규정한다. 수신료 감액을 원하는 시청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전화해 선납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