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때문?' 별거說에 결혼 전 궁합까지
법조계 "더 많이 안다는 우월감에 무심코 범행"
가벼운 처벌이 문제...대법원, 새 양형기준 마련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송중기 측)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송혜교 측)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 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리며 낸 각자의 입장이다. '잘잘못'과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에 관심은 집중되고 있고, 이런 궁금증은 이내 '지라시'로 채워졌다. 이혼 소식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퍼진 지라시만 10여 건이다. 두 사람의 궁합을 점친 2017년 글이 다시 회자되는가 하면, 한쪽에 파경의 원인이 있다는 설도 돌았다. 한쪽이 상대방을 의심하다 과격한 행위를 했고, 이에 못 이겨 출국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심지어 또 다른 톱스타인 박보검이 두 사람의 결별 원인이 됐다는 지라시도 있었다. 박보검은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다. 송혜교와는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나란히 주연을 맡았다.
낭설이 퍼지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도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응으로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지라시' 특징이다. 지라시에 지라시가 덧붙여져 다시 만들어지고, 온라인 공간을 휘젓고 다닌다. 톱스타 커플의 전격 이혼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낯뜨거운 내용도 많다. 28일 오전에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캡처한 '묶음 사진'도 돌았다. 한쪽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송송커플이 수 개월 전부터 별거 상태였다는 말도 있었다.
지라시는 왜 만들어질까. 명예훼손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라시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하다"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가 일상화가 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는 "악의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적발되고 난 뒤 대부분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항변한다고 전했다.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런 풍토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자(死者) 명예훼손을 제외한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내려지는 형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정형일 뿐, 실제 재판에서 이런 형량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른 블로거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도 벌금 700만원에 그쳤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누구나 새로운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지라시' 문화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검찰과 법원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을 보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4개월 사이다. 감경 요인이 있는 경우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 이하다. 다만,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는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