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견례를 앞둔 연인을 살해한 ‘춘천 예비신부 살인 사건’의 피고인 심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이후 심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춘천지검은 "죄질에 비해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는 ‘우발범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혼을 앞둔 상대를 집으로 불러 ‘고의살해’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수법이나 이후 시신을 훼손한 것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형에 대해 통상 여러 사람을 계획범죄로 살해해야 적용되는 형량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고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이규)는 지난달 25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돼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심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후 가석방돼 출소할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求刑)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유족에게 아픔을, 사회공동체에는 두려움을 줬기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유족이 제기해 온 ‘계획범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사정이 일부 드러났지만,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계획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계획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서울에서 일하는 여자친구 A(당시 23세)씨를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A씨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A씨와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다.
사건 직후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조치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런 흉악범이 출소하면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으니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썼다. 청원 한 달 만에 21만2000여명이 동의했으나 범인의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