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한 혐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광양시 환경관리과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를 분쇄하는 수재 슬래그 설비 10대를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고 30여년간 가동해온 혐의를 받는다.

수재 슬래그는 철광석과 석회석, 석탄을 태워 쇳물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에 물을 부어 모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수재 글래그는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된다.

광양시의 이런 조치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포스코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은 폐기물처리 승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포스코는 수재 슬래그를 재활용제품이라고 주장해왔다.

광양시 관계자는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포스코와 운반업체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관련 서류를 검토해 이달 내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수재 슬래그를 실은 화물차에서 처리수가 유출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광양시 관계자는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운전자와 운송업체, 포스코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유출된 처리수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했다.

포스코의 화물차 처리수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포항제철소에서 수재슬래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반출시켜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