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국적 담배 회사가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6월 전자담배 유해성을 분석한 뒤 "기존 담배보다 유해하다"고 발표했는데, 근거를 대라는 취지다.

필립모리스와 식약처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게 '타르(tar)'다. 타르는 담배 배출물 중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말한다. 타르가 많을수록 유해 성분이 많다. 발표 당시 식약처는 국내 판매 중인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타르'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시판 중인 필립모리스가 곧바로 반발했다.

필립모리스는 "미국에서 자체 임상 연구한 결과 아이코스는 기존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었다"며 식약처에 "방법론과 원본 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문제는 전자담배에 대해 국제 공인 분석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일반 담배 분석에 쓰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헬스캐나다(HC) 방식을 써서 "전자담배의 타르 함량이 일반 담배보다 1.2~1.5배 더 많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필립모리스 측은 "'타르'는 일반 담배를 불에 태워 발생하는 연기 성분을 측정할 때 쓰는 개념이라 태우지 않아 연기가 안 나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필립모리스는 또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증발분에 대한 보정 작업이 필요한데, 식약처가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표 당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는데, 필립모리스가 회의 내용과 통화 내역까지 요구했다"면서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면 업체가 임의로 각색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거부했다"고 했다.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와 헬스캐나다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의 모회사인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이 전자담배 관련 소송에 들어간 나라는 지금까지 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