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더라도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또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 어린이·영유아도 안전띠 '필수'
그동안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1980년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일반도로까지 확장됐다. 사실상 차를 타고 주행할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차량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두 배인 6만원이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미리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청이 지난 2008년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본인 사망 위험이 15%에서 32%까지 낮아진다. 앞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75%까지 최대 5배 증가한다.
또 경찰은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 술먹고 자전거 타도 범칙금 3만원
새로운 도로교통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단속·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단속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일부 자전거 동호회의 음주라이딩 등이 문제가 됐던 만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단속은 자동차처럼 경찰이 맡는다. 일반 도로는 물론 한강 변 자전거도로에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금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다. 28일부터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은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우선 두 달 간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후 연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