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200' 차트 1위를 했다"며 "국위 선양 기준에서 볼 때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군 면제를)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병무청이 형평성이 결여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계기는 바로 방탄소년단이었다"며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 못 받느냐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가 발단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은 "방탄소년단이 또 세계 1등을 했다. 같은 음악이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국위 선양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우대 받아야 한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셈이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예술 분야 중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며 병역특례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건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 우선은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