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

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책자를 말한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해 제작됐다. 자기변호노트는 △노트사용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 4가지 장으로 구성됐다.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에 자신의 진술내용을 기록해 조사과정 등 소송절차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등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항목별로 점검함으로써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자기변호노트는 시범운영 경찰서 조사실 입구 등에 비치돼 있다.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변호노트를 지참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파일이 게시돼있어,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지난 2월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록을 보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으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상녹화 확대, 유치인 접견교통권 대폭 보장,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