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는 군 병사에게 지급되던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역증은 지난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됐다. 병역법에 의해 전역 시 각 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 등 두 종류가 있다.
전역증은 병역증과 더불어 병역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으나, 예비군 신고제도가 1999년 폐지되고 대학 복학 때 제출 등이 전산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군 경력증명서는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병사를 대상으로도 발급하고 있다. 병사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 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경력, 전투경력, 교육사항, 진급사항, 상훈 등이 함께 기재돼 병역 이행 뿐만 이나라 본인의 복무 성과도 증명할 수 있다.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토록 하고, 전역증 발급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희망시 전역증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