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1950년 시작된 사법고시의 마지막 최종합격자 55명의 명단이 7일 발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2차 시험에 합격한 55명 전원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사시(司試)의 '마지막 증인'이 됐다.

올해 2차 시험 응시자는 186명, 이중 55명이 합격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최종 면접을 치렀다. 경쟁률은 3.38대 1로, 전년(4.66:1)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로써 1963년 첫 시험이 치러진 지 54년 만에 사법시험 역사는 막을 내렸다.

사법시험 근거가 된 사법시험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없어진다. 올해 2차 시험은 지난해 1, 2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이번 시험을 끝으로 내년부터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전후(戰後) 국가 재건의 시기였던 당시의 고학생들에겐 사법고시 합격이 성공의 사다리이자 '인생역전' 기회였다. 사법고시라는 등용문(登龍門)을 통과한 많은 인사가 법조계뿐 아니라 정·관계 등 다양한 길로 진출해 사회 지도층 역할을 했다.

초창기 합격 인원은 적었다. 고등고시 사법과 1회는 16명, 사시 1회는 41명이 합격했다. 합격 인원을 정해둔 시험이 아니라 평균 60점을 넘고 과락(科落)이 없어야 합격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

합격 인원은 1981년 23회 때 300명을 넘어섰고, 2001년부터 '1000명 시대'를 맞았다가, 2007년 로스쿨 도입과 사시 점진적 폐지 결정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들었다. 1952년 고(故) 이태영 변호사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합격할 때만 해도 드물던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0년부터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사시는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겐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른바 '고시 낭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원의 편중 현상 등 부작용도 작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로스쿨 도입이 결정된 이유였다.

2009년 전국 25군데 로스쿨(3년제)이 문을 열면서 올해 6번째를 맞은 변호사 시험이 앞으로 사시를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값비싼 로스쿨 학비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시를 폐지하지 말고 로스쿨과 병행(竝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변호사 예비시험 등이 입법화되기 전까지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철환 전 변협 회장은 "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준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사시를 대신해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