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에 이어 3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파키스탄식 모델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현재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등 5국이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실험을 거듭해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핵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1998년 5월 연쇄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웃 경쟁국인 두 나라가 이틀이란 짧은 시간 동안 각각 5차례(인도)와 6차례(파키스탄)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가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다만 북한은 파키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애초에 NPT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다. 하지만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해 핵물질을 제공받는 혜택을 누리면서 몰래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2002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발각돼 갈등을 빚자 2003년 일방적인 NPT 탈퇴를 선언한 후 핵실험을 본격화했다. NPT는 탈퇴가 인정되지 않는 조약으로, 북한은 첫 핵실험 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았다.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미국이 1998년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했다가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은 파키스탄·인도와 달리 묵시적 인정이라도 핵보유국으로 내버려둘 수 없는 체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