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2013년 강신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13기)가 경영전담 대표로 취임하며 인사·노무 관련 법률자문부터 실제 분쟁 발생 시 소송업무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 역량을 기르는 데 공을 들여왔다. 때마침 통상임금의 요건을 정리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듬해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지각변동을 부를 만한 판결이 쏟아지며 법률서비스 수요도 급증했다. 강 대표는 “로펌에서 일하며 국내·외 기업, 대·중소 기업 가릴 것 없이 많은 기업을 자문하다 세금도 문제지만 특히 노사 업무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절감해 왔다”고 말했다.
세종 인사·노무 전문팀에는 오랜 실무 경험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커뮤니티 부회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법조 경력 30여년의 홍세렬 파트너(57·연수원15기) 변호사를 필두로 이병한 파트너(53·연수원24기), 박성기 파트너(46·연수원32기), 김동욱 파트너(46·연수원36기), 오대영 파트너(38·연수원36기) 변호사 등 20여명이 포진해 있다. 팀장을 맡고 있는 기영석 파트너 변호사 역시 글로벌 법률 시장 평가기관 챔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6년(2012~2017) 내리 고용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은 실력자다.
“사법부·행정부·기업 현장경험 집대성”
부장판사 출신 이병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노동사건을 전담하고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역임했다.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등을 맡아 모두 사용자 측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끌어낸 박성기 변호사는 노동분쟁은 물론 기업 소송업무 전반에 밝다는 평이다.
2014년 세종에 합류한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김동욱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부에서 소송, 판례분석 업무 등을 총괄해온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노동사건은 법정에 가기 전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이를 테면 불법파견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노동당국을 거쳐 형사·행정·민사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잦고, 사건 진행경과도 노조의 유무, 기업의 초기대응 내용에 따라 전문가가 사후적으로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부·기업·법원 실무자들의 고민이 주로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종합적으로 예측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로펌은 국내 1~2곳뿐"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SK하이닉스, 교원그룹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경험한 오대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오 변호사는 기업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해고·파견은 물론 통상임금, 사규 제·개정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쌓았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 15명”
세종은 2015년부터 인사·노무 전문팀 변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사·노무 관련 일만 하는 전담자 제도를 도입했다. 대형로펌들이 운영하는 팀이라도 대개는 기업자문과 소송업무(송무)에 걸쳐 전담분야가 아닌 업무도 함께 하는 게 관행이었다. 채용·처우·해고 등 인사 근거·절차를 마련하는 것부터 합병 후 통합 과정 등에서 불거지기 쉬운 인력 재조정 문제까지 해법을 조언하고, 불법파견·위장도급, 정리해고, 파업, 통상임금, 퇴직금 등이 문제가 되면 법정 대응까지 책임질 역량을 한데 집중한 것이다.
기영석·김동욱·박성기·오대영 변호사에 더해 한상훈 파트너(연수원38기), 김종수(연수원37기), 윤혜영·송우용(연수원40기), 신창용(연수원43기), 김종현·조소희(변호사시험2회), 백미라·정재욱·정혜원(변시4회), 정성환(변시5회) 변호사 등 15명이 팀내 전담자로 일하고 있다.
기영석 변호사는 “노동문제 대응에 대한 전문화 요구가 높아져 아예 독립적인 조직 형태로 분리했다. 실무는 물론 업무에 대한 평가, 예산배정 등 경영행정적인 부분까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수십명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로펌 내 노동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전담자는 적다. 전담자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이 성장하면 세종의 인사·노무 분야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인사·노무 전문팀은 구성원들의 학문적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사건 관련 국내외 법리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김종수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한상훈·김종현 변호사는 각각 고려대에서 노동대학원과 노동법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박성기 변호사는 “세종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특히 노동팀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