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역대 최다 인원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대선주자 TV토론에는 원내 5개 정당의 유력 후보들만이 참여했지만 국회 의석 1석의 새누리당과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 8명, 무소속 후보 1명까지 총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직 국정원장(남재준·통일한국당), 기업회장(오영국·경제애국당), 문화인(김민찬·무소속), 플랜트건설노동자(김선동·민중연합당)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직업만큼이나 다양한 이들의 전과(前科)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과 5범도 대통령 출마할 수 있다
15명의 대선 후보 중 전과가 1건도 없는 후보는 안철수, 유승민, 남재준, 윤홍식, 김민찬 후보 총 5명 뿐이다. 나머지 10명 후보는 전과 1범에서 5범까지 다양하다.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전과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각각 전과 2범으로 전체 후보들 중 전과 순위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문 후보는 1975년 유신 반대 시위를 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때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아 전과가 2 건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심 후보는 1993년 구로공단 동맹 파업을 조직한 혐의로 수배돼 10년 간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혔다.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년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역시 전과가 2건이다.
전과 3범으로 전과 순위 공동 2위를 차지한 후보는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와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다.
'하하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는 오 후보는 1976년과 1982년 폭처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는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선 후보는 사기 전과가 2 건이다. 200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에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과 순위 1위를 차지한 후보는 중도성향의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마흔 셋의 젊은 나이지만 총 전과 5범으로 15명 후보 중 가장 전과가 많다. 벌금만 5건이다.
이 후보는 2004년 10월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5년엔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8·15 특사로 사면받았다.
이후 2010년엔 업무방해와 권리행사방해로 벌금 100만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 2014년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벌금 합계가 총 2500만원에 달한다.
이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4년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직업은 '사업가'다. 신고된 재산은 65억 3947만 5000원으로 압도적 1위인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14명 후보 중 가장 많다. 어떤 사업체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감방 간 적 있으면 대통령 출마 못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이나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이 되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된다.
금고(禁錮) 형법상 형벌 중 하나로 징역형, 구류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다. 다만 교도소 내에서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고형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등의 형을 말한다. 따라서 금고 형이나 징역형을 받아 감방에 갇히거나 사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번 19대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금고형보다 낮은 수위의 '벌금형' 등을 받은지 5년이 지났거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