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형제·자매 등 피부양자서 제외… 건강보험료 내년 7월 개편]
부모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함께 내야 했던 10~20대 21만명이 '체납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성년자 시절에 소득과 재산이 없는데도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에 대해 연대 납부 의무를 져야 했던 이들에게 이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미성년자는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부모의 체납 보험료를 연대 납부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2008년 이전에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들에게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부모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납부 의무를 져야 했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2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부모가 숨졌거나 인연이 끊겼더라도 체납 보험료 납부 의무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던 미성년자는 모두 구제되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본지 3월 23일 자 A1면 보도〉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性), 연령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던 '평가소득'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보험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 개편안은 2018년 7월부터 1단계, 2022년 최종 2단계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