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에서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욕설을 한 혐의(명예훼손)으로 지상파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윤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웃찾사’와 ‘코미디빅리그’ 등 유명 개그프로그램에 출연한 윤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J A씨를 겨냥해 ‘안경잡이’라고 부르면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과거 자신의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 B씨를 A씨가 게스트로 출연시키자 화가 나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자신을 욕한 자기 비하성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고소로 윤씨를 조사한 뒤 지난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