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5일 '최순실 게이트'를 2007년 터진 '변양균·신정아 사건'과 비교하며 박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노무현 정부 때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정아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입김을 넣고, 삼성·현대차 등 10개 대기업이 신씨가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7억80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뇌물수수 등)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 측은 "변씨가 신씨 업무에 도움을 줬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별개 가계(家計)로 생활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별도 가계를 꾸리고 있고 대통령과 연인(戀人) 관계도 아닌 최순실씨가 설령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봤다고 해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측은 "(변양균 전 실장 사건처럼)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기업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권유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27일 이후 총 6건의 의견서를 거의 매일같이 제출하고 있다. 4일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예정보다 늦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도착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 동영상에는 중대본이 있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경찰이 주차돼 있는 회색 승용차량을 밖으로 견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사고 당일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있어 대통령의 도착이 늦었다"고 답변했는데, 사고가 아니라 주차 문제였다는 쪽으로 답변을 사실상 수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