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와대에서 철수한 가운데, 이준일 고려대 교수가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관철하는 방법을 정리해 올려 화제가 됐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가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이준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의 청구로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다”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피청구인)의 압수수색 승낙 거부행위(처분)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검이라는 국가기관(청구인)이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 집행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헌재법 제65조를 들며 “특검이 직접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헌재가 직권으로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의 내용은 청와대의 처분의 효력을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앞선 게시물에선 압수수색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이며 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이다. 청와대는 제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들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이에 이 교수는 “특검은 제110조 2항을 들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와대가 특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한다면 특검의 활동기간(2월 말) 전에 청와대의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검의 청구가 있으면 청와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심리하여 청와대의 승낙거부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처분 무효를 확인해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거부하는 법적 주체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여 탄핵사유에 해당되므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해 의결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