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반기문 "대선 前 분권형 개헌해야" ]

10년간 해외에 체류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20년 전 기사까지 뒤지는 수고를 했다고 한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15대 대선 직전인 1996년 말 여야(與野)가 공직선거법 조문에 대해 '태어나면서 출마 때까지 통산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하면 된다'는 해석에 합의했다는 기사를 찾아냈다.

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일까지 5년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반 전 총장이 10년 동안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가 찾아낸 1996년 12월 11일 자 연합뉴스 기사는 "여야가 제도 개선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 거주' 규정을 넣기로 했다가 뒤늦게 자당 예상 후보자들에게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발견, 재검토와 수정 작업을 벌이는 소동을 벌였다"고 돼 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여야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가 1993년 영국에서 6개월간 체류했고, 이홍구 당시 신한국당 대표도 현 정부 출범 직후까지 주영 대사를 지내 두 사람 모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란 문구를 태어나면서 출마 때까지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해도 된다는 해석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여야가 해당 조문 해석을 두고 합의했던 만큼 (반 전 총장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이날 중앙지법에 반 전 총장의 19대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