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드시 배치" 김관진·플린 확인 ]

중국이 최근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일부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불허한 데 대해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라는 주장은 과한 해석이라고 보건 당국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치된 것은 해당 화장품이 품질 부적합이나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2개) ▲사용 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화장품 등에 대한 반송 조치는 2014년에 이번보다 많았던 때도 있었고,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어 중국 측의 검사가 많아지면서 부적합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면서 "지금 상황을 (사드 보복으로) 단정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