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65세 넘어도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는다
고령화로 인한 장년 근로자의 급증에 대비해 65세 이상 모든 취업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 3' 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 계획을 9일 발표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4세까지만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신규 취업했다가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인 1990년대엔 65세 이상이면 은퇴할 나이여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근 근로자 은퇴 시점이 72.1세로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취업자는 173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빠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빅 3 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작년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빅 3 기업의 경우 노사의 자구 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조치를 할 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
檢定 역사교과서, '정부 수립' 표현 쓰면 심사 탈락
내년부터 국정(國定)과 함께 중·고교에서 쓰일 검정(檢定) 역사 교과서가, 개정된 교육과정(2015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기술을 하면 검정 심사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9일 밝혔다. 예컨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한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면 탈락 처리하는 등 검정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논란을 부른 것은 치밀하지 못한 검정 절차 탓이라는 지적이 있어 검정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정처럼 검정도 한 달 동안 인터넷으로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필 오류를 잡아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집필 기준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오는 3월부터 연구학교에서 주교재로 사용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면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확정된다. 교육부는 "개편안 발표 때 수능의 역할과 방향 변화도 검토해 함께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2018년까지 '자유학년제'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도입한 체험형 디지털 교과서(초·중 일부 과목)가 개발된다.
[여성가족]
10년째 국회 문턱 못 넘은 '스토킹 방지法' 추진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스토킹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방지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돼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광고물 무단 부착 행위와 범칙금이 똑같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여가부 측은 "스토킹은 살인이나 감금, 납치 등 강력 범죄로 연결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 단순히 경범죄와 같이 취급해 벌금 8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처벌이 약하다"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연구 용역을 마쳤고,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복지]
건보료 개편안 23일 공개… 재산 비중 단계적으로 낮춰
보건복지부는 9일 새해 업무 계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 개편은 재산(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높이되, 건보료 변동 대상 규모와 인상·인하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편안은 국민에게 영향이 크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이른 시간 내 개편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단계적 건보료 개편안'과는 달리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즉각 개편'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가령 복지부는 남성·여성·연령·자동차에 따라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 중 고가 자동차(연식·배기량 등 고려)만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방침이지만, 더민주당은 자동차 등을 일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직장인 자녀·형제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2058만명 중 고액 연금 수령자 등에게는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해 건보료를 물리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은 건보료 부담이 과중해 생계형 체납자가 1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월 300만원을 받는 고액 연금 수령자들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모순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