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아기를 3층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당장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이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 6분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에도 2~3살 아이를 밀쳐서 엉덩방아를 찧게 해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군은 ‘인지와 정신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됐다”고 밝혔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돼 무죄가 되므로 형벌은 받지 않는다.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은 가능하다.
1심은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군은 심한 자폐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군의 평소 행동 성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군에게 무죄와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