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덜 익었다’며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기내(機內) 갑질' 논란으로 해고된 포스코에너지 왕모(56) 전 상무가 해고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는 왕모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 승무원에게 항의하다가 책자로 승무원 얼굴을 때렸다.
당시 기장은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왕씨를 신고했고, 왕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으로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포스코에너지는 왕씨를 해임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왕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포스코에너지에 미지급 임금 등 1억원을 청구했다.
또 대한항공에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다.
1심에서 패소한 왕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왕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담당 분야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 이미 언론을 통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