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작되는 달력 대부분은 토요일이 파란색으로 표기돼 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달리 달력에 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토요일도 의무적으로 빨간색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한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만든다. 하지만 이 월력요항은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토요일 파란색 표기는 달력제작업체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1998년 이전에는 천문연구원이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2만원에 파는 등 달력 표기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도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가 없었다”면서 “일본 국립천문연구원의 경우, ‘력요항’(曆要項)을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또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은 공직선거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