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숨진 사육신(死六臣)에 백촌(白村) 김문기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후손이 다른 사육신 후손들의 제사상을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육신 현창회 소속인 김씨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2011년 4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사육신공원에서 사육신 선양회 소속 회원들이 묘역 내 의절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양회 회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제사상을 들어 엎어 제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사육신 현창회는 사육신묘 제사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육신 선양회는 김문기 후손을 제외한 사육신 후손들이 현창회에서 탈퇴해 만든 단체로,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2심은 “김씨가 김문기 후손으로 이뤄진 종친회로부터 ‘사육신 선양회가 진행하는 제사를 막는데 동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한 점 등을 볼 때 제사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증거를 봐도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적 의례(儀禮)를 평온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456년 단종 복위 모의에 가담했다가 발각돼 죽음을 맞은 성삼문·하위지·이개·박팽년·유성원·유응부 등 6명의 충신(忠臣)을 사육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공조판서였던 김문기 후손들이 1970년대 “조선왕조실록에는 유응부 대신 김문기가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인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사육신묘에는 7개의 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