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합헌’ ‘위헌’ 등 법률용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부패가 감소하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실증되고 있다"며 합헌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합헌, 위헌, 기각, 각하 뜻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합헌’은 헌법의 취지에 맞는 다는 뜻으로 법률이나 명령 등이 최고의 법인 "헌법에 합당하다"는 것을 합헌이라고 하며 법률이나 명령 등이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다.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