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늘었다. 수상레저는 짜릿한 기분을 느끼기 안성맞춤이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업체를 통해 수상 레저를 즐겼어도 사고가 났을 때 본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고가 나도 배상책임이 100% 레저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수상 레저 위험성을 이용자 스스로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상 레저를 즐기다 사고가 난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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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미숙자, 헬멧 안 쓰고 제트스키 타다 사고나도...“관리자 배상 책임 없어”

수상레저 이용장에서 정식 강습이 아닌 단순한 권유로 제트스키를 이용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상레저 관리자(업체)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다.

이모씨는 2013년 6월 제트스키 운전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지만, 수상레저 시설 관리자로부터 “제트스키를 운전해보라”는 말을 듣고 타다 사고가 났다. 이씨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씨는 오히려 제트스키 실소유자 배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8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이씨는 시설관리자 반모씨를 상대로 “제트스키를 탈 생각이 없는데 반씨가 권유해 탔다. 보호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5797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지난해 7월 2일 이 사건에 대해 “이씨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차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제트스키를 운전해 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며 “반씨가 강요하거나 보호헬멧 착용을 방해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했다. 또 “이씨가 반씨로부터 제트스키 강습을 받기로 한 적이 없다”며 “반씨는 이씨의 안전을 지키거나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수상스키 타다 부상…“이용자도 책임 40%”

법원은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쳤어도 탑승객인 이용자도 위험성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12년 8월 한씨는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를 다쳤다. 한씨는 다친 부위를 여러 차례 치료받았다. 목 수술도 받았다.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사고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했다. 한씨는 이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올해 1월 21일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는 한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수상스키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씨도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수상스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이용자의 책임도 40%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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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서 모터보트 타다 다쳤어도 “본인 책임 25%”

휴가철 해수욕장 모터보트에 탔다가 다친 탑승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3200만원을 추가로 배상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탑승자가 스릴을 즐기려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탄 책임도 일부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53살 유모씨는 2013년 7월 수도권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의 맨 앞자리에 자녀 두 명과 탔다. 그런데 급가속한 보트의 뱃머리가 들어 올려지는 바람에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는 이 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총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작년 8월 5일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유씨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안전띠 등의 장치도 없었다.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보트에 탑승했다. 원고 스스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았다”며 원고의 책임을 25%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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