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을 수용하라고 중국에 촉구하면서도, 이 판결이 자국의 영유권 주장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PCA 의 이번 판결이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세한 판결문 검토에 돌입했다고 13일 보도했다.
PCA는 전날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안 선고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온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 내 암초들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암초들은 썰물 때만 물 위로 노출되는 간조 노출지”라는 이유를 들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일본의 ‘스플래틀리 군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1740km 떨어진 시코쿠(四國) 해분(海盆·해저에 약간 둥글게 오목 들어간 곳) 해역에 위치한 곳으로, 만조 시에는 거의 물에 잠기고 한두 사람이 설 수 있는 암초 2개만 남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기준이 섬이란 점을 이용, 1988년부터 암초 2개 주변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 지대를 만들었다. 이후에도 관측 시설, 헬리콥터 이·착륙장,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 등을 세우며 인공섬 만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전제하고, 이 곳을 기준으로 주변 42만㎢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해 한·중 정부의 반발을 샀다.
일본 정부는 인공섬을 기준으로 한 중국의 EEZ를 인정할 수 없다는 PCA의 판결이 자국이 조성한 인공섬 오키노토리시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중 정부가 이 지역을 ‘바위’로 규정하고 일본 EEZ 주장에 강력 반발하는 만큼, 비슷한 논리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앞으로 타국이 중재재판소에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하다”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이번 PCA의 판결은 중국과 필리핀에 국한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비해 이번 판결문을 검토하며 대응 논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