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할인 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G마켓에 지시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선DB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부가가치세 184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은 2003년부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는 쿠폰이 실제로 사용된 만큼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깎아줬다. 할인 금액에 대한 부담을 진 G마켓은 이 부담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으로 보고 수수료 매출에서 제외하고 부가세를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1년 G마켓이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세를 포탈하고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G마켓에 대한 부가세 추징과 국세청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관할 세무서인 역삼세무서는 639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했고 G마켓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이 중 455억원의 부가세 취소 판정을 받았다. G마켓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과도 무효로 해달라며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G마켓이 부담한 할인액이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비과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와 2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G마켓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것은 할인 쿠폰으로 판매자가 물건 가격을 낮춘 만큼 에누리액이라고 보고 과세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매장려금은 개별 거래의 대가와 관계없이 사업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라며 “할인쿠폰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깎아준 G마켓의 사례와는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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