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이착륙 시,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꿔달라고 당부한다. 일부에선 그래서 이착륙 시에 휴대폰 통화를 하면, 비행기 조종실의 주요 전기·통신 체계에 간섭해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고 대형사고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에서 방출하는 전자파 탓에, 비행기가 오작동하는 일은 없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지난 7일 “승객 전자기기의 전기 신호로 인해 항공기가 오작동하거나 추락한 사례는 없으며, 현대 관련 기술은 안전하고 신뢰할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상 관제탑과의 무선 교신이 가장 활발한 이착륙 시에 승객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 전화기에서 방출하는 전자파로 인해, 조종사와 항공 관제사들이 교신 중에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릴 수는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스피커 근처에 놔두었을 때 스피커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두 통신 기기의 데이터가 같은 주파수 대역[도로]를 사용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여객기 조종사는 항공정보 웹사이트 에어라인업데이츠의 한 블로그에서 “기내 휴대폰 사용이 비행기의 무선 교신을 방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한 달에 50회 정도 비행한다는 그는 “기내에서 핸드폰을 켰다고 해서 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관제탑과의 교신을 위해 착용한 헤드폰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소음을 겪는다”고 썼다. 그는 “이런 전파간섭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승객보다는 조종실의 무선통신 체계로부터 가까이 위치하는 승무원이 깜빡 잊고 켜 놓은 핸드폰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승객의 휴대폰에서 비롯한 전파 교란의 위험성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란현상이 지속하면 관제센터에서 오는 교신이 끊겨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항공법(61조 2항)에 따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들이 승객의 기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