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운받은 폰트나 웹소설 때문에 저작권 소송 대행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아예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는 사람을 종종 본다.

문제는 대부분 법무법인이 저작권자를 끼고 돈벌이를 위해 나선 '기획 소송'이란 것이다. 합의를 종용받으면 대개는 겁을 먹고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합의한다. 이를 거부하면 민·형사 고소와 소송을 병행하면서 압박한다.

이런 일이 급증하자 정부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것이고, 민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고 법에 따라 대응하기가 일반인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시간 소모와 금전 지출이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체불 임금 근로자에 대해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처럼 공법인이 법적 대리를 해주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실비만 내면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피해자'가 된 사람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법인이 나서 주는 방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