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7건 모두를 합헌(合憲) 또는 각하(却下) 결정했다. 각하란 헌법 심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합헌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헌재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경우도 딱 한 차례다.
지금까지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업주나 성 구매 남성이었다.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04년 성매매 단속 때문에 가게가 도산할 위기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5년에는 ‘미아리 텍사스’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2011년도 건물 임대업자가 박모씨가 같은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2년 박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밝혔다.
‘미아리 텍사스’ 업주가 청구한 사건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권성 재판관은 성매매 및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해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건물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지나친 일”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 남성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부인이 성불감증에 걸려 성매매로 성욕을 해소해 왔는데 성매매 특별법으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