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린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 오른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에 저작권이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22일(현지 시각) 나왔다. 이에 따라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노래가 됐다. 그동안 영화나 공연 등에 이 노래를 쓰기 위해선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 워너 뮤직에 돈을 내야만 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누가 만들었고, 왜 아무도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 노래가 됐을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선율은 교사였던 패티 스미스 힐과 밀드레드 힐 자매가 1893년 유치원생들을 위해 만든 노래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에서 기원했다. 여기에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대신 '굿모닝 투 유'라는 가사가 반복된다. 이 노래는 어린이들에게 널리 인기를 얻었고, 이후 생일잔치에서 현재의 가사가 붙여져 불리기 시작했다. 작사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굿모닝 투 올'의 선율에 현재의 가사가 붙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악보로 처음 출판된 것은 1910년대부터였는데, 미국 일간 LA타임스에 따르면 패티 스미스 힐 자매는 자신들이 만든 선율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주장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선율은 오래전부터 저작권 제한을 받지 않았다.

워너 뮤직은 1988년 클레이턴 F 서미가 편곡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2500만달러에 샀으며, 가사에 근거해 저작권을 행사해왔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워너 뮤직에 1500달러의 저작권료 지불한 뒤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클레이턴 F 서미는 애초부터 편곡된 형태의 저작권만 가지고 있었으며, 가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워너 뮤직에도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