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단행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221만7101명에게 내려진 사면조치는 크게 형집행면제와 형선고실효, 복권, 감형 등 4가지로 나뉜다.
사면 직전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대상인 경우 형집행면제(잔형면제)와 감형으로 나뉘는데, 통상 이미 얼마나 복역했는지를 따져 집행한다. 통상 전체 형량의 3분의 2 정도를 복역했다면 잔여형기를 면제해 석방하는 형집행면제 대상이 되고, 남은 형기가 더 많다면 감형대상으로 분류한다. 감형은 잔여형기의 최고 2분의 1까지다.
형 선고실효 사면은 전과(前科) 기록을 없애주는 것이다. 형집행면제로 석방된 사람은 선거권, 정당 활동이 가능하지만, 형 선고 자체 효력은 살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없다. 복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령하게 되어 있다. 가석방이나 행정제재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엄밀히 특별사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상 특별사면과 함께 실시된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 행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은 특정 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형벌권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