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직한 공무원 4명 중 1명이 월 300만원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등 교육공무원 신규 퇴직자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1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받은 2만7019명(유족연금 제외) 중 월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4명 중 1명(26%·7036명)이었다. 월 250만원 넘게 받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53.1%)을 넘었다.

금액별로는 200만원대가 55.8%(1만5074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대 16.1%(4343명), 100만원 이하 2.1%(566명)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 수령자 7036명 중 교육직이 6093명(86.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반행정직 421명(6%), 연구직 88명(1.3%), 경찰 38명(0.5%), 정무직 36명(0.5%) 등이었다.

이번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이 시행돼도 연금액을 20년에 걸쳐 조금씩 깎는 데다, 공무원 정년이 2013년부터 60세(6급 이하 공무원)로 연장되면서 재직기간이 늘어나 연금 액수도 커져 고액 연금 수령자가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낸 돈의 3배 이상을 받는 공무원 퇴직자들의 연금을 대주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2조~6조원씩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 34만6781명(유족연금 제외)의 올해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35만1000원으로, 작년 229만원보다 높아졌다. 연금공단 측은 2020년에는 월 28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직종별로 보면 차관 이상 정무직이 332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직(289만원), 교육직(288만원), 판·검사(258만3000원), 계약직(250만9000원), 공안직(246만3000원), 소방직(242만2000원), 일반행정직(227만3000원), 경찰(212만원) 순이었다. 경찰의 연금액 순위가 낮은 것은 예전에 월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교육직과 일반직은 월평균 연금액이 61만원 차이 난다. 교사는 임용될 때 7급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데다, 정년이 일반 공무원(60세)보다 2세 더 많아 평균 재직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월 소득을 비교해보면 직종별 차이가 뚜렷하다. 50세의 월평균 기준소득(연금에서 사용하는 소득·실소득의 90~95% 정도)을 보면 교육직(565만원)이 일반행정직(475만원)보다 월 90만원 많다. 경찰 544만원, 소방 530만원, 기능직 355만원 등이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공무원 정년 연장에 따라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도 함께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년 근무한 퇴직자는 월평균 143만원, 25~30년 195만원, 30~33년은 232만원, 33년 이상은 295만원을 받는다. 실제 36년(2년 군복무 합산)을 근무하고 퇴직한 고교 교사(59)는 월 330만원을 받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액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적자보전금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