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회대책비 법 규정 못 찾아
국회의원 한 명당 월급 1100여만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선기탁금 1억 2000만원의 출처를 해명하며 발언한 국회대책비가 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활동경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가 국회 사무처에 국회대책비의 법 규정이 있는지 의뢰했지만 찾지 못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얼마인지에도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각종 보수를 뜻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세비를 받는다.
◆ 홍준표 지사가 말한 ‘국회대책비’, 법적 근거 없어
홍준표 지사가 해명한 국회대책비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표 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국회대책비를 매달 4000만~5000만원씩 받아왔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해명한 국회대책비는 무엇일까?
국회대책비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주어지는 월 1000만~20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 급여에 관한 법령 어디를 찾아봐도 상임위 위원장에게 주어지는 활동비의 근거는 없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업무 등을 규정하지만 경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상임위원장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다. 의원보수를 결정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상임위 위원장 활동비에 대한 사실은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
국회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지원과 역시 이날 홍 지사가 말한 국회대책비 관련 시행규칙을 찾느라 동분서주했다.
11일 국회운영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홍 지사 대책활동비의 정체가 무엇인지 담당 사무관에게 물었지만 확답을 피했다. 경리 담당 사무관은 "(홍 지사가 관련 해명을) 오늘 처음 들었다. 사용 규정 역시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 관계자 역시 위원장 세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 말고도 당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이런 자금 같은 경우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돈 행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월 1000만~2000만원의 활동비가 배정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특수활동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법 규정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법엔 월 101만원인 수당, 실제로는 640만원 수령
그럼 국회의원들은 매달 급여를 얼마나 받을까. 국회의원 세비는 크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법률에 명시된 의원 수당은 101만4000원이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각각 120만원과 90여 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명시된 것일 뿐, 국회의원은 실제로 이보다 최고 540% 증액된 세비를 받아간다.
어떻게 법률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세비를 받아갈 수 있을까? 국회는 지난 1984년 의원 세비를 국회 규칙을 통해 올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쉽게 말해 법령과 무관하게 의원과 의장이 만나 협의를 하면 세비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용해 지난 10년간 본인들 세비를 평균 51% 올렸다. 그 결과 월 수당은 640만여원까지 올랐고 120만원의 입법활동비는 313만 6000원까지 두 배 이상 늘었다.
여비와 입법 및 정책 개발비는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의 협의 아래 결정되는 부분이라 사실상 특별한 규정도 없다.
여기에 연간 1400만여원 상당의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2013년 기준 의원 1인당 수령하는 세비는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