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일본 최고법원(대법원)이 극우단체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특정 민족 등에 대한 증오 발언) 시위에 대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규제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재특회 시위를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경종이 될 전망이다.

교토(京都) 조선제1초급학교(현 교토 조선초급학교)는 재특회가 2009년 12월~2010년 3월 학교 주변에서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재특회는 확성기를 이용, "조선인은 일본을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학교에 들어가 "스파이의 자식들"이라는 막말을 퍼붓는 등 어린 학생들을 협박했다.

작년 10월과 지난 7월 1·2심 재판부는 재특회에 대해 조선학교에 1200만엔의 손해배상을 하고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재특회의 활동이 인종차별 철폐조약이 금지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재일조선인을 혐오·멸시하고 일본 사회에서의 공존을 부정하는 시위는 인종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특회는 상고했지만, 최고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손해배상과 시위 금지가 최종 확정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최고법원의 판결이 재특회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