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유씨 재산 추징보전 액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1244억원의 유씨 실소유 재산 가운데 678억원만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유씨의 네 자녀 가운데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구속 또는 수배된 대균(44)·혁기(42)·섬나(48)씨 등 3명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다. 상속 지분은 관련법에 따라 배우자인 권윤자(71·구속기소)씨가 11분의 3이고, 자녀들은 1인당 11분의 2로 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 권윤자씨의 상속지분(339억)을 추가하면 추징보전되는 재산은 모두 1017억원 정도가 된다. 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등 범죄 액수 2441억원의 41.7%, 유병언씨만의 범죄 액수 1291억원에 비해서는 78.8%에 그치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으며, 4차까지 청구한 1054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뒤 유씨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재판을 통해 추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징 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190억원의 5차 추징 청구 재판에서는 4차까지 결정 난 것을 모두 포함해 대균씨 등 세 자녀의 상속지분만큼만을 추징보전하도록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중 4차 때까지의 재산 1054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법원이 내린 추징보전 명령들이 아직 유효해 차명 관리인이라도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번 5차 청구 대상은 이날 세 자녀의 상속 지분만큼만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명 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유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이 4차까지 추징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취소를 해야 할 형편이고,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5차까지의 전체 추징보전 명령 청구 재산 중 우선 세 자녀의 상속 지분만큼만 받아들였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재산을 차명관리인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게 하려면 검찰이 이를 찾아내 가압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