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등 항해사 박한결(26·구속)씨가 맹골수도(孟骨水道)를 통과하면서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 세월호가 중심을 잃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운항 미숙이 사고의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19일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박씨는 만 4개월 정도 세월호에 승선하면서 인천에서 제주로 운항할 때 맹골수도 구간에서 조타를 지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원래 맹골수도 구간 조타 지휘는 박씨가 아닌 1등 항해사가 지휘하는 구간이었다. 하지만 세월호가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출항이 2시간 정도 늦어지면서 '초보 항해사'인 박씨가 지휘를 맡게 됐다는 것이다. 박씨는 제주에서 인천으로 갈 때는 맹골수도 구간을 조타 지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배 운항은 항해사와 조타수가 한 명씩 1개조를 이뤄 총 3개조가 네 시간 단위로 당직 근무를 선다. 3등 항해사 조는 오전 8시~낮 12시를 맡는다. 2등 항해사 조가 낮 12시~오후 4시, 1등 항해사 조는 오후 4시~오후 8시를 담당한다. 이후 다시 3등 항해사가 당직을 서는 근무 형태다. 세월호가 예정대로 지난 15일 오후 7시에 출발했다면, 사고 시간보다 2시간 이른 16일 오전 7시쯤 사고 해역을 통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랬다면 1등 항해사의 지휘 아래 맹골수도를 통과했을 수 있다. 하지만 출항이 늦어져 3등 항해사인 박씨가 운항 지휘를 했던 것이다.

맹골수도같이 물길이 험한 곳을 지나갈 때 3등 항해사가 아닌 1·2등 항해사가 조타를 지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찰도 3등 항해사가 이 구간에서 조타 지휘를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원법을 보면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장은 당시 조타실이 아닌 선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부 관계자는 "선장은 항해사처럼 당직 근무를 서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 의무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군함 역시 위험한 급류 지역을 통과할 때는 전 대원 비상 대기 상태에서 지나간다. 박씨는 검찰에서 사고 당시 평소처럼 '변침(變針·배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것)'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씨는 변침을 한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박씨와 함께 근무한 조타수 조모(55)씨는 "3등 항해사 지시에 의해 변침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