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성범죄 등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가벼운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직원들의 비리 및 성범죄 등 적발한 범죄에 가벼운 징계로 대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전이 자체 적발한 직원들의 징계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여름 한전 대전본부 직원 A씨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한전이 내린 처분은 정직 6개월 뿐이었다. A씨는 현재 회사에 정상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퇴직을 넉 달 앞뒀던 인천본부 간부 B씨가 회식 후 갓 입사한 20대 초반의 인턴사원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속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가 구속 기소됐다. 이 때도 한전은 B씨의 퇴직 날에서야 징계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에는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충북본부 직원 C씨는 여성이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불륜 내용으로 여성을 협박했지만 감봉 5개월에 그친 적도 있었다.

감사보고서는 수백건에 달하는 하청업체와의 유착비리 내용도 담고 있다.

감사팀은 서울본부의 한 직원은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서울 본부 직원과 도우미가 나오는 술집에서 수십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밀양본부 직원 2명 등을 적발했다.

한전 직원이 전기를 훔쳐 쓰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전북본부의 한 직원은 자신의 아파트 전기계량기를 조작해 전기요금 37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홍일표 의원은 “한전은 대표적인 공공기관 중 하나인데도 직원의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좀 더 강력한 징계 조치나, 한 번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