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 11개 측정소 중 6곳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 서울은 미국 뉴욕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두 배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수백분의 1밖에 안 된다. 코 등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부분 몸으로 직접 침투해 심혈관 질환이나 폐질환 등을 일으킨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1개 초미세먼지 측정소 가운데 서울·대구·인천 등 6곳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는 2015년 시행 예정인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은 2010~201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공기 1㎥당 25.2㎍(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29.3㎍으로 3년 연속 환경 기준(25㎍)을 웃돌았다. 지난해 미국 뉴욕(13.9㎍)이나 로스앤젤레스(17.9㎍), 영국 런던(16㎍), 프랑스 파리(15㎍)보다 농도가 훨씬 높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 기준을 초과한 날은 31일로 연간 측정 일수(332일)의 약 10%에 육박했다.

전국 11곳 측정소 중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연평균 32㎍이었다. 인천(29.4㎍)과 춘천(27.8㎍), 대구(25.7㎍) 등도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중국발(發)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데다 국내 자동차·공장 등지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 때문"이라며 "이 중 황산화물·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은 중국 오염물질이 약 30~40%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지름 10㎛ 이하 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예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