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예산이 1일 국회에서 지난해보다 1조779억원(34.8%) 늘어난 4조1778억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7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원래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하는 안(案)을 올렸는데, 전면 무상 보육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여야가 합의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5세 가정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육료 지원은 만 0~2세와 5세의 경우 전 계층, 3~4세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계층, 양육수당은 0~2세에 차상위계층까지(약 15%)만 지원했다.
Q:연령별로 얼마를 지원받나.
A: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올해부터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하나는 지원받는다. 0세아의 경우 39만4000원, 1세아는 34만1000원, 2세아는 28만6000원을 보육료로 지원받는다. 3~5세아의 경우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민간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직접 시설보조금(기본 보육료)으로 11만5000원(2세)~36만1000원(0세)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 0세아는 20만원, 1세아는 15만원, 2~5세아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는다. 0~5세 모두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낼 때 필요한 보육료로 받을지, 아니면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Q:보육료·양육수당 현금으로 주나.
A:보육료는 현금이 아니라 부모에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이 바우처로 어린이집 등에 결제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Q:무상 보육이라고 하는데 완전 무료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수 있나.
A: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유치원비 외에 다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면 사실상 무료로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사립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유치원비 외에 특별활동비, 간식비, 기타 경비로 추가 비용을 더 받고 있다. 이 비용은 부모가 따로 내야 한다.
Q: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영어나 미술, 태권도 학원 등은 현행법상 유치원이 아니라 사설학원이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받아 일부를 보태 영어학원 등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Q: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보육료는 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아이사랑카드'로 넣어준다. 이것을 갖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가서 결제하면 된다. 양육수당의 경우 주민센터에 계좌를 신고하면 현금으로 넣어준다.
Q:자녀 2명인데 둘 다 지원받나.
A:자녀 수와 상관없이 모두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육료, 보내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누리과정과 보육료 지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A: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로 올해부터 만 3~5세는 모두 '누리과정'(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 교육 과정) 교육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만 5세만 누리과정 혜택을 받았다.
☞보육료·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은 0~5세아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때 드는 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양육수당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때 주는 수당이다. 0~5세아를 키우는 가정은 올 3월쯤부터 시설을 이용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가정에서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