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SNS에는 대선 한 달 전부터 투표를 독려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왔다. 대선 당일엔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부터 투표 독려 및 ‘인증 사진’이 SNS에 더 범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표를 독려하겠다는 좋은 의미에서 올린 인증 사진이 자칫 벌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큰 맥락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홍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이다.
◇ 단순 인증 사진 및 투표독려 활동은 "OK"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한 투표 인증 사진촬영과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인증 사진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두표를 독려하는 사진은 물론, 투표를 독려하는 피켓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투표소 밖에서 특정 정치인과 함께 촬영을 하고 이를 SNS에 올려도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계없이 투표한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업의 프로모션, 이벤트 활동도 문제 되지 않는다.
◇ 특정 후보 연상케 하는 사진 "NO"
투표 독려 인증사진은 되지만,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사진은 금지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거나, 특정 후보의 기호를 가리킬 수 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어선 안 된다. 기호 1번을 떠올릴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포즈, 기호 2번을 떠올릴 수 있는 검지와 중지로 브이(V)를 그리는 포즈는 SNS로 공유할 수 없다. 트위터 등의 SNS에 "나는 ○○○찍었다", "나는 ○번 찍었다" 등의 글을 올리는 것도 불법이다.
투표소 주변에서의 인증 사진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물론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 무심코 찍은 인증 사진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