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요리주점. 400㎡(약 120평) 규모 이 업소에선 7명 손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서초구청 박용걸 금연관리팀장이 담배를 피우던 손님 신모(21)씨에게 다가가 "금연단속공무원입니다. 오늘부터 대형식당 안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얼른 끄시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들은 "술집에서도 금연인가요?"라고 반문하며 계속 담배를 피웠다. 한 손님은 종업원에게 "××, (재떨이를) 가져오라면 좀 가져오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 150㎡(약 45평) 이상 규모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대상은 전국 8만여곳. 이 음식점들에서는 실내와 차단된 밀폐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 1회 적발 시 170만원→2회 330만원→3회 500만원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이날 오후 8시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선 광진구청 금연단속공무원들이 계도활동을 펼쳤다. 350㎡(약 105평) 규모 2층짜리 호프집에선 테이블마다 담배연기가 올라왔다.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손님에게 금연안내문을 나눠주자 "손님도 돈(과태료) 내야 해요?" "술집도 금연이에요?" 등 질문이 쏟아졌다. 오후 9시쯤 종로구 종각역 인근 호프집에서는 업주가 금연구역 확대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20대 남성 5명은 "재떨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주던데요?"라고 했다.

대형 일반 음식점과 공공시설 전면 금연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청 직원들이 관내 음식점·주점을 돌아다니며 계도활동을 펼쳤다. 금연 대상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고객이 구청 직원이 건네준 금연 안내문을 읽고 있다.

대부분 업주들은 금연 정책에 반발했다. 강남역 인근 호프집 한 업주는 금연단속원을 보자 "이렇게 추운 날 '담배는 나가서 피우셔야 해요' 하면 욕하면서 다른 가게로 가버려요"라고 항의했다. 종각역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강모(41)씨는 "대책 없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고 했다. 또 다른 업주 이모(37)씨는 "손님이 담배 피우겠다고 하면 말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런 모습은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대구 남구 계명대 대명동캠퍼스 인근 돼지갈비집에서는 주인이 흡연하는 손님과 승강이를 벌이며 진땀을 빼고 있었다. 주인 곽씨는 "내년 6월 계도기간까지는 손님과 계속 싸울 것을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강릉의 한 대형횟집에선 전복껍데기·휴지·술병이 재떨이로 '재활용' 됐다. 인근 대형 횟집 주인 김모(48)씨는 "다른 가게에서는 놔두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300㎡(약 90평) 규모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8일 식당 내 재떨이를 모두 치우고 입구에 '금연 안내문'을 부착했다. 한 50대 손님이 "담배 피워도 되느냐"고 묻자 김씨는 "안 된다"고 답했고, 이 손님은 "너거가(너희가) 벌금 안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

아예 식당 한쪽에 흡연실을 마련하는 업소도 생겼다. 서울 중구 음식점 을지면옥은 얼마 전 2층에 흡연실을 마련했다. 성인 남성 3~4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간에 간이 의자와 재떨이용 쓰레기통을 비치, 식사 도중 담배가 피우고 싶으면 들어가도록 했다.

금연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4년 1월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규모 음식점(15만 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68만 개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