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미국 뉴욕에 휴가차 방문했던 김지형(29)씨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맥주병을 들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 김씨가 클럽 밖으로 나오자마자 경찰이 김씨 앞에 나타났다. 뉴욕에선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뚜껑이 열린 술병을 들고 있는 것은 범죄행위(경범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술병을 남들 눈에 보이게 들고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이 때문에 뉴욕의 편의점과 수퍼에서는 술을 사면 밖에서 내용물(술병)을 볼 수 없는 갈색 종이봉투인 '브라운 백(Brown Bag)'에 담아서 준다. 김씨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게 미국에서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클럽에서 미국 친구에게 경찰을 만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한국이 신기하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상당수 대학은 학내 음주까지 금지하고 있다. 호세이대학의 경우 학내 금주 규정을 어길 경우 반성문 제출, 명단 공개, 부모에게 통보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교토 세카이대학은 학내 음주 금지는 물론 음주에 관한 과목을 필수 수강과목으로 지정했다. 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자유로운 분위기일 것만 같은 영국프랑스도 술에 대해선 엄격하다.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영장 없이 체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 상태를 140년 전인 1873년부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어학연수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김현아(26)씨는 "동네 사람들끼리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놀랐다"고 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 술 대신 음료수와 주스만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국이 그리웠던 한국 유학생들은 생수병에 소주를 담거나, 음료수 캔에 맥주를 담아 마시곤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