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나영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가 김경묵 감독의 영화 '줄탁도시'의 제한상영가 등급관련 영화단체 성명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문화연대 등 총 10개 단체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한상영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등급인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등위는 "성명서에서는 '줄탁동시'의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 'REC', '박쥐', '박하사탕' 등의 영화에 성기노출 장면을 예로 들면서 '장면이 길던 짧던, 비중이 크던 작던 모두가 동일하게 작품의 주제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장면일 텐데 왜 이 영화는 심의가 통과되고 저 영화는 제한상영가를 받는 일관성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등위는 등급분류시 특정 장면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영화내용에 있어서 묘사방법이나 전개형식에 따라 심도있게 판단하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기노출이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 수많은 작품과는 달리 '줄탁동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한 장면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였을 뿐 단순히 성기노출만을 문제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또 성명서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둘은 이미 죽은개념이나 다름없는 것이며 국내에서 제한상영관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표현만 다를 뿐 과거 철권통치 시절의 산물인 개봉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라는 주장에는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이 모호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개정 보완해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문제는 영화 산업계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자 고민이지 단편적으로 상영등급 분류업무와 연결시켜 상영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은 전혀 별개의 논리라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줄탁동시'의 등급분류 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영등위가 마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더욱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등급분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줄탁동시'는 2005년 영화 '얼굴 없는 것들'로 데뷔한 김경묵 감독의 3번째 장편 영화로 탈북자 소년과 조선족 소녀, 그리고 몸을 파는 게이 소년의 도시에서의 떠도는 삶을 그린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