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자동차 번호를 10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쪽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4자리의 자동차 번호 가운데 뒷자리 2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홀·짝수 배합 번호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맨 뒷자리 숫자로 제시된 홀수 하나, 짝수 하나 2가지 번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했었다.

예를 들어 현재는 00마 1001, 00마 1002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00마 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등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앞두고 차량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 성과를 검토해 자동차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을 위한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90일의 이전등록 기한 내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