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중·고교·대학 동창인 강동욱(50) 변호사가 지난 수년간 선 부장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에 의해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됐고 무자격자를 관리인에 선임시키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가 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 강 변호사는 2002년 광주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던 선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 17건(국선변호 제외)을 수임했다. 2001년 강 변호사가 판결받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 사건은 3건에 불과했지만, 선 부장판사가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부임하면서 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수는 5배 이상 늘었다. 반면 선 부장판사가 가정지원으로 자리를 옮긴 2003년에는 강 변호사가 판결받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 사건은 4건밖에 안 됐다.
1심 형사합의부는 통상 중형(重刑)이 예상되는 범죄나 뇌물·선거법 위반 등 중요 사건을 재판하기 때문에 로펌 변호사나 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많이 수임한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한 지 2년이 지난 2002년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
강 변호사는 또 당시 13건의 구속 사건 중 보석 6건을 신청해 선 부장판사에게서 100% 보석 허가를 받았다. 2002년 당시 광주지법 전체 보석 허가율은 54.8%였다.
강 변호사는 2006년 선 부장판사가 행정부 재판장을 맡자 행정부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했다. 2005년 강 변호사가 수임한 광주지법 행정부 사건은 3건이었지만, 2006년에는 선 부장판사가 재판하는 조세와 각종 허가 관련 소송 9건을 수임해 모두 승소했다. 선 부장판사가 순천지원으로 자리를 옮긴 2007년에도 강 변호사는 광주지법 행정부에서 사건 7건을 재판받았지만, 그중 6건은 선 부장판사가 재판장일 때 수임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8년 강 변호사가 맡은 광주지법 행정부 사건은 3건에 그쳤다.
2009년 강 변호사는 광주고법 민사사건 17건을 수임했고, 그중 선 부장판사 사건 12건을 맡아 9건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해 승소율 81.8%를 기록했다. 반면 선 부장판사가 고법에 가기 전인 2008년 강 변호사가 수임한 고법 민사사건은 3건이었다. 이에 대해 선 부장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변호사와 중·고교·대학 동창이어도 판결 몇 건을 제외하고는 상급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판사 3명이 같이 판결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언론사와는 통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