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송혜교의 첫 해외 진출작 '페티쉬'의 한 장면. 사진제공=스폰지

송혜교의 첫 해외진출작 '페티쉬'가 뒤늦은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11월 말 개봉한 '페티쉬'는 송혜교가 무속인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시집간 한국 여인을 연기한 영화. 하지만 독립영화인 만큼 대중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서울에서 스크린 5개, 전국에선 8개에서 상영됐고, 관객(전국 기준)이 872명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4일 갑자기 '페티쉬'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에서 선정성, 주제, 폭력성 등이 '높음' 등급을 받아 청소년 관람불가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달궜다. 몇 달 전에 이미 개봉한 영화의 등급이 새삼 거론되는 것은 이상한 일. 이에 대해 '페티쉬'의 한 관계자는 "워낙 작게 개봉됐던 영화라 일부 언론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안 것"이라며 "11월 말 개봉하기 전에 이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뒤늦은 논란은 이로써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영화의 표현 수위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졌다. 이 관계자는 "제목에서 오는 묘한 느낌 때문인 것 같다. 이 영화에서 '페티쉬'란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송혜교는 영화에서 가장 많은 노출을 할 때도 슬립을 입고 있다"며 노출 수위도 낮다고 전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페티쉬'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대마초 흡입 장면이다. 불륜신과 수영장 자살 장면 등 자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위 '야한' 장면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한 한 장면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등위의 등급 심사는 예심과 본심 과정을 거치며, 예심 위원 2명과 본심 위원 10명이 있다. 예심 결과를 참고해 본심에서 등급분류 접수 뒤 10일 안에 결과를 내놓게 된다. '페티쉬'는 지난해 11월25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심사가 다소 늦어지면서 26일에 공개됐다.

송혜교의 '페티쉬'는 이미 지난해 11월 말 개봉했지만, 뒤늦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사진제공=스폰지